"Married couples, if living together, are always considered to be in
the same household regardless of tax status."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산다면 세금보고 방법에 관계없이 항상 same household 로 간주되어 . . .
자세한 것은 가까운 Medicaid 오피스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니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에 메디케이드 자격이 될려면 소득 제한이 개인은 월 $1,300 정도, 부부는 월 $1,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남편은 소득이 $2,000 이고 아내는 $1,000 로 부부 합산소득이 $3,000 이라고 하면,
둘 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는 건가요?
만약 된다면 새금 보고를 각자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Married couples, if living together, are always considered to be in
the same household regardless of tax status."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산다면 세금보고 방법에 관계없이 항상 same household 로 간주되어 . . .
자세한 것은 가까운 Medicaid 오피스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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