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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신청관련 Public Charge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1**hros****
조회3,805 공감0 작성일1/18/2024 1:13:10 PM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 재정보증인이 필요 서류를 제공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메디칼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1. 메디칼도 public charge 에 해당 되나요?


2. 혹시 메디칼을 받으면 재정 보증인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3. 시민권 취득시에 메디칼 받은 이력이 문제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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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9/2024 1:36:28 PM

[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되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적부조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연속으로) 해외 출국 후 재입국시 "입국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공적부조 (public charge) 역시 심사내용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장기 요양”을 제외하고, 메디칼 등 메디케이드(Medicaid)를 받은 것은 ‘공적부담’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권 심사시에는 영주권 심사에서와 같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으신 경우, 도덕적 흠결(good moral character)을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정 보증인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10년(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Medi-Cal을 계속하여 받으셔도 되지만,

이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의 답변글에서 퍼옴!}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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