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8/2016 7:13:13 PM 갯수보다는 총액이 문제입니다.10-20불짜리 10개 가져가는 것은 아무문제 없습니다.총액 400불이하는 면세입니다.설령 400불이 넘는 다 하더라도, 넘으면 신고하고 관세내면 됩니다. 몇푼이나 한다고.
t**y**** 님 답변 답변일 9/19/2016 12:56:34 PM 간단히 말씀드리면여기 코스코에 파는 영양제 한국 코스코에서 그대로 다 팝니다.가격도 비슷합니다. 즉 한국에서 사면 됩니다.심지어 여기 과자도 똑같은 박스에 그대로 팔더군요.어떤 것은 여기서 본적 없는 제품도 있어 작년에 한국 갔다가사서 온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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