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7 12:46:1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며느리가 장인, 장모를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가 되신 본인께서 본인의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유학/교육 기타 아파트 세탁기에다 2인용 이불 세탁이 가능할까요 + 1 조회 750 공감 0 CA o**oonim**** 4/12/2025 3:46: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유학/교육 기타 best 마루바닥 효과적 청소방법 궁금 + 3 조회 1,631 공감 0 WA b**ukdoll31**** 3/16/2025 3:35: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