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번호를 남겨 놓고 간 상황이고 통화도 하셨기에 Hit and run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차의 데비지 수리비가 디덕터블 금액 이하로 나올 것 같으면 사고를 낸 사람이 전화 번호도 남겨 놓았고, 또 직접 그 전화 번호로 연락하셔서 통화를 하셨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랬다고 하고 보험 정보를 주겠다고 했으면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받거나 아니면 전화기 베러리가 나가서 못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서에 리포트를 하시고 님의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대처 및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