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ing은 청문회라고 하고, Appear date는 법원 출두일입니다.
교통위반 티켓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Appear date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출석일 전에 연기 통지서를 받지 못하신다면 출두일에는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쓰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벌금과 트래픽 스쿨 프로세싱 비용을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1. 지난 18개월 안에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셨으면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재판을 청구했다가 지게 될 경우에는 트래픽 스쿨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