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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킹랏

지역California 아이디a**j****
조회2,020 공감0 작성일3/21/2020 11:27:46 AM

안녕 하세요



 이웃 사업장 파킹장과 우리 파킹장 사이에  펜스가 있는데 측량
결과 펜스가 이웃 땅쪽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





지난 15년여를 이상태로 사용 했는데 옆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측량한 서류와 함께 땅 지도를 보내 왔습니다.





옆 건물 주인이 주장하는대로 펜스를 다시하면
저희가 차를 돌릴수 없어 불편을 겪을수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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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20 9:19:03 PM

안녕하세요


본인 사업장측이 해당 땅에 대하여서 얼마동안 사용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Adverse Possession" 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수도 있으니,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1/2020 10:48:31 PM
부동산 침해 (real estate encroachments) 는 부동산의 경계선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실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주인 (property owner) 은 자신의 소유지에서 발견 된 침해 "encroachments" 를 합법적으로 제거, 교정 할 권리가 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2/2020 8:26:00 AM
켈리포니아 법 (Civ. Proc. Code § 325) 에 의하면, 펜스가 놓여있는 땅에 대한 property tax 를 그 땅 소유주가 pay 해온 경우이기에 . . .
그 땅에 대하여 property tax 를 지불하지않은 사람은 그 땅에 대하여 소유권 (Adverse Possession) 주장을 못합니다.( 5년이상. . .'지난 15년여를 이상태로 사용 했어도' )

'해결 방안'은 그펜스가 놓여있는 땅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K**musimu**** 님 답변 답변일 3/26/2020 12:08:18 PM
15년이면 벌써 esement가 성립되었군요..즉 Non Property possesion 이라구하죠 그러니 땅주인은 권 행사을 못하게되죠.. 차을 돌리수없으니 15년동안 상대방 땅주인은 알든 모르든 벌써 esement가 생긴거죠 15년지나후 치우라말라 할수없는겁니다.법정에가두 이길수있죠...확신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6/2020 2:52:45 PM
Ways to Create an Easement :

-Express Grant by Instrument
-Implied
-Necessity
-Dedication
-Prescription : What the law calls "OPEN AND NOTORIOUS USE "
For example, a person uses a path or roadway across another's land
"OPENLY WITH THE KNOWLEDGE OF THE LANDOWNER "(상대방 땅주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 . .) for a significant continuous period of time set by state law.
Once the time period elapses, the easement by prescription is created.

Easement 이 성립되다? . . . 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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