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IRS 기준으로 늦게하셔서 Penalty 가 생기거나, 계약서에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있는데, 늦었다면, 계약파기로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나 IRS 기준이 아닌, 단순히 회계사가 일을 늦게 하는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초 회계사에게 수임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세금 보고를 의뢰했는데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보고를 하면 오래지 않아 IRS의 refund status에 떠야 할텐데 수개월이 지나도 뜨질 않고 있네요.
전화 하면 이런저런 변명만 하고 곧 된다 이 소리만 계속 하는데,
이런 경우 증거를 잡아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IRS 기준으로 늦게하셔서 Penalty 가 생기거나, 계약서에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있는데, 늦었다면, 계약파기로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나 IRS 기준이 아닌, 단순히 회계사가 일을 늦게 하는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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