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 ., 양도일 후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 .지방소득세는 따로 지불. . .
세무사 상담을 통한 대리 신고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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