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선 바이어로서 집을 구매시에는 이와같은 불이익을 피하실려면 필히
Title profile을 검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인 에이전트가 도와주셔야 할 사항이구요
셀러는 집을 판매시 disclose 를 fair and honest로 바이어분꼐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셀러 disclosure 와 Property questionnaire 라는 서류에서 혹시 SQFT 에 관한 내용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이 내용이 있었는지 없엇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갈리게 되겠네요
Public Record 라는 기록은 믿으시면 안되는 기록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리스팅을 올릴때에
타이틀 상과 기록이 틀려도 MLS에 임의대로 숫자 바꾸어서 올릴수도 있습니다 다만
Estimated , Builder , per seller , appraiser 등등 어떤 source에 관하여 올리는지에 마크를 하고
MLS에 리스팅 등록 시키면 그 기록을 질로우 , 레드핀등 퍼블릭 인터넷 사이트들이 카피해 갑니다.
싱글홈을 구매시에는 이런 일은 아주 흔한일이구요 , 불법 증축 , 방 카운트 틀림 , 불법 펄밋, SQFT 틀림등등은 도움 주시는 에이전트분과 확인해 보셔야 하겟습니다.
한가지 덧 붙여 말씀 드리자면 부동산은 최근 몇년 사이에 거래 할때 Information deem to be reliable although not guarantee, Square footage, room dimensions and /or lot size are approximations only, and have not been verified by Broker of seller, Buyer is strongly advise to investigate all aspects of the property. 라는 내용들이 MLS 나 public remark에
들어가있습니다. 셀러로 공정하게 디스클로즈 해야 하지만 바이어 또한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한가지 아쉬운 점은 , 오퍼 쓰시기전에는 기본적으로 타이틀 서치나 , 펄밋 유무 여부 , 증축 상황 등등을 왜 조사 해보지 않으시고 나온 내용에만 근거해서 진행을 하셧는지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본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론은 바이어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것인데.. 집 구매 하실떄 보시고 따져보셔야
하는것 참 많습니다. 집 사기전 조사 해보는 방법도 여러가지 입니다. 아셔야 할것도 많고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셔야 할것도 많습니다.
아직 에스크로 중이시라면 셀러측에 들어간 비용 라퀘스트 해서 받아 보시고, 그 에이전트가 소속한
부동산 브로커나 보드에 연락을 해보시어 컴플레인 해보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에스크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 이 된것이기떄문에 이 내용으만로는 변호사 분이
어떻게 해주실지는 모르겟네요.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