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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딸 세금보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un7****
조회3,324 공감0 작성일4/9/2023 4:15:03 PM

안녕하세요,

대학생 18세딸이 파트타임으로 학교내에서 약$1,200 (뉴욕주에서) 그리고 학교외에서 약$2,000 (노스캐롤리나주에서)을 벌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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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23 5:04:07 PM

w2로 받았다면 개인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딸이 대학생이므로 24세까지 dependent로 신고하셔서 child  Tax credit 받으시고,

딸로 dependent 로 개인세금보고 하면 social credit 도 생기고 금액에 따라 refund도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최선의 방법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9/2023 5:01:40 PM
말씀하신 Income(W-2일경우)으로만 보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만 혹시 Income Tax Withheld가 있다면 보고하여 Refund가 있는지 일단 작성해 보세요. 용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s**un7****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7:20:56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만 withheld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터보텍스로 세금보고를하려고 했는데 보고료가 총 $195 (연방,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나 되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보고를 안하려고 문의 드렸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4/10/2023 8:22:15 AM
Turbotax말고 다음의 Free Tax filing software를 쓰세요. 연습도 됩니다. 아주 쉬워요.아마 $247 EITC, and State EITC alpha가 생길 듯한데 안할 이유가 없지요. Federal 은 free, State 마다 Tax Filing Fee가 Free ~ $15일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한다면 따님의 Tax return에 부모가 Claim한다고 Check mark하세요.
생각에 거주 상황에 따라 NY는 NR, NC는 Resident 로 될 듯합니다만....

https://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
s**un7**** 님 답변 답변일 4/11/2023 4:47:2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싸이트에 들어가서 보고해 봐야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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