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의 특성상 법인은 보고는 하되 세금은 내지 않고 그 책임이 각 Shareholder 즉 오너의 개인 세금으로 Passthrough 보고가 되어 비지니스 공제를 받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W2의 금액이 Reasonable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해당 wage를 초과하는 비지니스 수익도 공제를 받고 재투자되어 실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Gross Income으로 포함됩니다.
S-Corp는 비지니스 레벨이 아닌 개인레벨로 비지니스 수익을 보고하여 수익에 따라 Tax Shelter로써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 개인소득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소셜혜택 부분에서 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개혁이 완료가 되면 법인세가 20%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passthrough 되는 S-Corp나 Partnership 오너들은 큰 혜택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Chris Jung, EA 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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