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Visa의 2년거주의무 212(e) Waiver 후, ESTA로 미국외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b**in0****
조회3,082 공감0 작성일8/30/2016 3:14:22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국 대학교 Postdoc으로 근무중입니다.

J1 Visa로 2년 근무한 후,
2016년 6월 J1의 2년 본국거주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212(e) waiver).
J1 Visa는 2016년 1월에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내 합법적 근로조건인 DS-2019은 2018년 1월까지 유효합니다.

프로모션을 받은 후, 프로모션된 포지션으로 H1b Visa 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아직 H1b visa 는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학회 (유럽-중동) 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외 학회 참석 후,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일을 지속하면서 H1b visa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의 상황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i) H1b visa를 신청하기 전에 ESTA로 미국 밖으로 다녀올 수 있는지
ii) H1b visa를 신청한 후에도 ESTA로 미국 밖으로 다녀올 수 있는지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ii) 212(e) waiver 후에는 h1b status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6 12:32:2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J1 비자가 만료되셨다면, 해외로 출국하신후 재입국하실때 새로운 비자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해외로 출국하셔서, ESTA (무비자)신청후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실수도 있겠지만, ESTA 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H1b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은 가능하지 않으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해외로 출국하지 않으시는 경우, H1b 신분변경 신청후 승인이 되셔도, 해외로 출국하시게 되면, 미국에 재입국하시기 위해서는,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새롭게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