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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중인 사람은 텍사스 이주시 어떤경로로 가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
조회1,975 공감0 작성일8/28/2016 7:40:52 AM
텍사스로 가족이 이주하는데 가족중 추방유예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디가 없어서 운전을 십여년 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비행기로 갈수 없다면 검문이 없는 어떤 지역으로 가야할지 몰라서요.
혹시 검문없이 텍사스로 가는 관광버스도 있을까요?
20시간도 넘게 소요되는 거리를 운전하려니 조금 겁도나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혹시 중간에 검문소에서 걸리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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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6 8:58:05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노동허가서)로 합법적인 운전면허를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사후, 10일 이내에, DACA 해당자분께서는 이민국에 주소이전 (AR-11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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