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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기체류후 무비자입국 그리고 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m**se****
조회1,547 공감0 작성일8/27/2016 6:42:4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동안 F1으로 장기체류후 올 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올해 H1b추첨에서 탈락했고, 회사에서 내년에 다시 H1b를 해준다고 하여 당첨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올 9월말정도에 미국에 ESTA 무비자로 1-3개월간 방문하려고 하는데, 입국거절될 경우가 있는지 여부과 거절될 경우 내년에 H1b가 되서 수속할때 문제가 될 지 여부입니다. 올해 H1b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짐을 다 정리하지 않고 귀국해서, 여러가지 정리할 것도 있고 또 한국올때 왕복티켓을 끈어서 1-3개월정도 있다가 귀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국심사에서는 그냥 관광목적으로 왔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부담이 있다면, 올해 미국방문하지않고 그냥 내년 h1b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나을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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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6 8:35:41 AM
안녕하세요

10년간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장기체류 하셨다면,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에서 장기체류의도로 의심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하시는 것이 조금더 안전한 방법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8/28/2016 10:10:53 AM
무비자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입국모적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0년을 학생비자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거부 할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 할때 입국목적이 무비자로 입국할수있는 사유여야하고 그 외에 이민법 위반같은게 없다면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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