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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지역ETC 아이디s**302****
조회1,046 공감0 작성일8/26/2016 2:41:31 PM



변호사님의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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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6 4:33:26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유효하신 F1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해당 학교의 I-20가 유효하다면, R1 비자 신청이 거절되셔도, 기존의 F1 비자를 사용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가 시작이 되면, 해당 학교의 I-20 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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