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두분께서 해외장기체류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Re-entry Permit (I-131) 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 걸리며, 급하신 경우,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하신후, 발급은 해외에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해외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