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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체류시 비자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mean****
조회2,892 공감0 작성일8/24/2016 12:44:58 AM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주권자 부부로 시민권자 아이가 하나 있는 가족입니다.
얼마전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랜 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치료를 염두해 두고 돌아왔지만,
여러 여건상 다시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와야 할듯 합니다.

그럴경우 시간도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경우 저와 제 아내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둘다 리엔트리비자(I-327)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럴경우 시민권자인 저희 아이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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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6 9:26:4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두분께서 해외장기체류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Re-entry Permit (I-131) 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 걸리며, 급하신 경우,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하신후, 발급은 해외에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해외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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