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학 도중 F-1 신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w**dmlwj****
조회2,276 공감0 작성일8/21/2016 8:41:21 PM
안녕하세요, 현재 텍사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새로 들어갈 학교 측에 Check-in 차 갔다가 제 F-1 Status 가 Terminated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자세한 소식을 학교로부터 듣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학 과정에서 생긴 문데인데, 제가 먼저 다니던 2년제 대학 과정을 마치고 I-20 프로그램이 끝나, 전 학교에서 전학 갈 학교에 SEVIS 정보를 제 때 전달하지 못 한 것입니다. 전 학교에서 저의 전학 수속을 완벽이 끝내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만일 전학 중 생긴 오류로 생긴 문제라도 제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제가 위의 문제로 신분 상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취득해야만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 문제가 커 질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 개강일이고, 현재 영어도 잘 못하는 동생과 같이 유학 중인데, 당장 제가 떠나 버리게 되고, 만일 상황이 나빠져서 제가 입국을 거절당한다면, 전학을 수속을 잘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남매가 동시에 유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릅니다.
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 지 알려주세요.

두번째 상황은 첫째 상황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전에 다니던 Community College 에서 전학 처리가 Delay되어서 전학을 갈 학교측에서도 필요 서류를 제 때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의 I-20 발급은 매우 늦어지게 되었고, 당장 출국하기 며칠 전에 I-20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때 저는 실수를 하나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의 I-20 만 가지고 출국을 한 것인데요, 대사관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해 버린 것입니다. 새로 다닐 학교의 비자를 받아야 정상화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 제가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번 학기는 포기해야 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제 동생이 미국에 남겨져 홀로 고군분투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미국 내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내 어떤 부서에 연락을 하여서 현 상황을 설명시켜드려야 할까요? 고민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도와주세요.

세번째 상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입니다. 8월 16일자 입국 기록인 저의 most current I-94 기록을 보면 "F1"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국사무소에서 저의 입국 상태를 F-1 비자를 hold 하고 있다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F1 비자로 Valid 하게 들어와 있는 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만 경미한 문제로 잠시 비자 상에 잠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미 이민국이나 국토안보국에서 회생의 여지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서 발급한 I-20만 가지고 입국을 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이 I-20가 아직도 Valid 하다면 제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보장이 될 까요? 최대한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긴 질문 드린 점 죄송합니다. 워낙 복잡한 일이 많아서 최대한 누락되는 상황이 없이 설명드리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당장 현지에 도움을 주실 분들조차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를 한번만 도와주세요. 전화 또는 메일로 긴급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6 9:52:02 PM
안녕하세요

학교를 트랜스퍼 하시는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트랜스퍼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신 경우, 해당 학생기록이 만료가 되셨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학생신분이 만료되신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셨다면, 새로운 학교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