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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시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k**41****
조회2,297 공감0 작성일5/21/2016 8:55:11 AM
미국에 영주권 취득후 15년이 가까워 옵니다.
나이가 있어서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글로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한글로 시민권 시험을 응시 할수 있는 때는 정확히 영주권 취득후 언제부터 응시 할 수 있는 지요?
2. 한글로 응시 한다면 통역자를 본인이 대동해야 하는 지요?
3. 한글로 시민권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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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6 1:14:22 AM
안녕하세요

50세 이상이며 미국에 20년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한경우, 55세 이상이며 미국에 15년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한 경우 영어시험이 면제되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치실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20년 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한경우, 20문제만 공부하셔서 더 간단한 역사/정부 시험을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통역관은 본인이 대동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6/5/2016 4:57:39 PM
우리도 영주권 받은지 15년 이상 70세인데
영어시험은 없었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대비 했는데
영어가 되니 그냥 해 보자고 하여 아들은 옆에 그냥 앉아 있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통역자의 싸인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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