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영주권 취득후 15년이 가까워 옵니다. 나이가 있어서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글로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한글로 시민권 시험을 응시 할수 있는 때는 정확히 영주권 취득후 언제부터 응시 할 수 있는 지요? 2. 한글로 응시 한다면 통역자를 본인이 대동해야 하는 지요? 3. 한글로 시민권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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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3/2016 1:14:22 AM
안녕하세요
50세 이상이며 미국에 20년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한경우, 55세 이상이며 미국에 15년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한 경우 영어시험이 면제되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치실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20년 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한경우, 20문제만 공부하셔서 더 간단한 역사/정부 시험을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통역관은 본인이 대동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