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반입니다 영주권반납하고 한국가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10년간 ssi tax 납부하고 40 credit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경에 자식조청으로 미국영주권을 다시 취득할 경우, 40 credit 납부에 따른 메디케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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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5/26/2012 7:12:13 AM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10년을 일하셨으니, 어디에 계시든지 SSA 는 받겠지만, 일단 영주권 포기했다가 다시 신청하여 65세 경에 오시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노인에게 주는 그 혜택은 기다리는 기간이 몇년이 되겠죠. 영주권 포기하지 마시도 지키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4**ki****님 답변답변일5/26/2012 7:46:10 PM
좀 정정합니다. 10년을 일하며 세금내지 않은 경우에는 영구권 포기했다가 다시 신청하여 받을 때에 재정보증 서는 사람이 책임지고 사회적인 부담을 주는 혜택은 전에 몇년을 여기서 살았던지 3 년(?) 안에 신청하지 않토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님은 이미 메디케이드 신청 할수 있는 세금을 내셨으니 (바라기는) 다르리라고 생각 됩니다. 질문을 다시 올리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심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혼동을 드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