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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견을 여쭙고 싶읍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x**ong200****
조회1,367 공감0 작성일5/4/2012 3:09:38 PM
제가 집을팔려고 제가아는 에이젼트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다는 페이퍼에
싸인도 했구요. 5월7일에 리스팅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친구가 제집을 사겠답니다. Loan도 가능하다구 하구요. 이렇게되면 사실상 에이젼트는 필요치 않은 상황이되는데 그렇다고 에이젼트에게 없던일로 하자구할수없고 무척 난감합니다. 사실 이집은 팔아도 남는게 거의없어요 이것저것 하구 복비빼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비라도 빠진다면 저한테는 큰돈이죠. 근데 에이젼트 하구는
잘아는사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읍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 에이전트랑 저랑 서로 불쾌하지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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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4/2012 3:24:34 PM
에이전트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에 리스팅 하기로 했다면 아직 에이전트가 특별히 하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사려고 해서 에이전트 없이 그냥 해도 될 것 같다고.
의뢰하였는데 갚자기 이렇게 되었다고.....
혹시 그 동안 비용들어 가신 것이나 수고하신 것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지불하겠다고 하시면

그 분으로서는 좀 아쉽겠지만 "잘 되셨네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5/4/2012 3:44:43 PM
서보천님 말씀대로 라면 좋겠지요. 과연 그렇게 나이스한 에이젼트가 있을까요? 거이~ 없습니다.
자기 개발비에 광고료에 이리저리 뛰고 수고한 댖가를 보상없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에는....
그 에이젼트도 그 사무실에 월급받으며 있는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업인데...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다 계약서를 받지요. 이럴때는 너무 쉽게 에이젼트가 돈을 벌기에...
계약서에 나온 복비를 반으로 해서 내셔야합니다. (예: 8%라면- 4%정도를 내셔야합니다)
그게 정식입니다.
m**gole**** 님 답변 답변일 5/31/2012 3:40:23 PM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잘아시는 에이전트라면 다 이해 할겁니다.대신 다음에 집을 사시게되실경우 꼭 그 에이전트 분에게 집을 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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