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이틀 얼마나 있어야 받을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c**kie1****
조회4,129 공감0 작성일12/18/2011 5:43:05 PM
지난 3월에 클로징을 했습니다.
근데 클로징때 새 집이라 택스가 확실히 책정이 안되 저희 변호사가 얼마정도를 홀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즈음에 정리가 됐는지 변호사가 홀드하고 있던 금액에서 얼마정도 저에게 돌려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것때문에 타이틀을 받지 못했었던 같은데 얼마정도 더 기다려야
타이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일년이 걸리는거는 아니겠죠??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1 11:58:14 AM
타이틀이라는 개념을 한국의 집문서와 같은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신축된 콘도나 주택구입시의 텍스관계에 따른 산정문제로 일정액수의 자금을 에스크로 (동부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홀드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에스크로의 마지막 단계로 카운티의 등기소에 recording을 하게되며 이것을 등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소유권은 이전된 상태로 보여지며 이사항은 선생님의 주택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소위 집문서는 소유권 증서로 보시면 되며 이서류는 public이 열람가능한 정보입니다). 보통은 주택구입시 융자 에스크로 종료후 grant deed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을 집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간혹 에스크로가 종료된후 여러가지 사유로 정상적으로 크로즈 되지않은 딜들은 그 사유를 사전에 disclosure해주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18/2011 9:42:12 PM
집은 자동차와 달리 타이틀이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County에 가면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차도 paid off 될 때까지는 은행이 title 가지고 있지요.
c**kie1****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4:08:28 AM
질문한 사람인데요. 전 여태까지 집 사고서 다 타이틀이랑 타이틀 인셔런스도 다 받았었는데요.
이 집살때 이용했던 타이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클로징때 홀드 했었던것 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그 홀드했던게 다 쳐리 되었을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d**i****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4:34:46 PM
기존에 있던 집을 매매할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새로 개발하여 지어진 단지내의 주택이나 새로 분양된 콘도등의 경우에 종종 일어날수 있는 경우로 보이네요.
예를 들자면, 한 개발업자에 의해 기존의 넓은 대지위에 여러채의 주택을 지어 분양한다면, 기존의 한 대지(one Parcel)를 각각의 주택별로 나누어 새로운 Parcel Number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업자가 각각의 주택을 새 바이어들에게 각각 팔게 되는것이고요. 하지만 종종 Property Tax를 관할하는 County Tax Collector가 새로 지어진 집에 대한 Account Set이 주택거래시점까지 (아직)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이어가 낸 새금등을 샐러측(혹은 Escrow나 변호사)이 그금액을 홀드하였다가 (한참 지나)해당 Parcel의 Account가 마련되면 지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꽤 오래 걸리는수도 있습니다.) -즉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거래는 이미 끝났는데 Tax Parcel Account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세금등을 내려고 해도, 아직 낼곳이 없는경우 이지요.....

가장 빨리 모든 절차거 완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해당 County Recorder Office에 가셔서 손생님 집의 Tax Parcel Number(Block/Lot Number - 매매 계약서를 보시면 찾을수 있으실것 입니다.)를 주시고 Grant Deed Copy를 떼어 보세요.
혹은, 주택구매후 새로운 Property Tax Bill이 선생님 이름 앞으로 왔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주택 구입시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셨다면, 그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에이전트가 쉽게 확인해 드릴수도 있을것 입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