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페이할 의사가 있다는 분납 플랜을 작성해서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예를 들어 6개월_12개월 후에는 월 $50~$100 페이는 가능할 것이라는 등)
편지에 최근 credit card statement 또는 Notice 받은 것, CA DL 보사해서 첨부한 후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실제 원금보다는 연체료와 비싼 이자율로 인해 많이 부풀려 있는 상황이지만 재판을 통해서 금액 조정은 물론이고 분납 플랜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TV광고에 나오는 Debt reduction counseling에 의뢰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비용이 들어가므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