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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래딧카드 회사로부터의 소송

지역Florida 아이디p**5****
조회2,221 공감0 작성일2/18/2010 8:42:31 AM
친척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읍니다.
6개월가량을 카드를 연체한것같아요.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무담보융자를 5만불정도 받은것에 대한것같은데....
법원에 출두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을 가나요?
아니면 최소 낼수있는 금액을 합의를 법정에서 할수있나요?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곳에 올려진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보면...대부분 변호사를 찿아가라고 말을 하던데...변호사를 꼭찿아야할정도의 힘든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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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0 2:41:01 PM
민사 사건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에 출두하기 전에 Hardship Letter를 준비하시고, 별도로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페이할 의사가 있다는 분납 플랜을 작성해서 준비하시면 효과적입니다(예를 들어 6개월_12개월 후에는 월 $100~$200 페이는 가능할 것이라는 등)

그만한 일로 변호사를 굳이 찾아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어가 좀 딸리면 자녀 또는 친척, 친구 중에 영어가 되는 사람을 대동하거나 법원에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용기를 잃지 마세요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y**ngsam5****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1:51:40 AM

민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빛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고요

코트에서 판사에게 지금 처한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하시고 어려운 이유를 납득시키세요.

미국에서는 빛이 있다고 해서 한국처럼 살벌(?)하게 막장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빛을 띄어 먹어도 된다는 경우는 아니고요.

변호사 찿아가셔야 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시니까 도움은 되겠지만요....글쎄요~~~~

힘내시고 너무 겁 드시지 마시라고 하세요...

판사만 잘 납득시키시면 됩니다......................

그대신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것 명심하시고요..


j**12266****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8:04:50 PM
능력안되면 안갚아도 됩니다 아무 걱정 할 것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시면 뱅크럽시 불르면 되고,
능력이 되는데도 안갚으면 나뿐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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