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두하기 전에 Hardship Letter를 준비하시고, 별도로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페이할 의사가 있다는 분납 플랜을 작성해서 준비하시면 효과적입니다(예를 들어 6개월_12개월 후에는 월 $100~$200 페이는 가능할 것이라는 등)
그만한 일로 변호사를 굳이 찾아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어가 좀 딸리면 자녀 또는 친척, 친구 중에 영어가 되는 사람을 대동하거나 법원에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용기를 잃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