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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sign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
조회2,413 공감0 작성일2/16/2010 9:48:40 PM
저와 친하게 지내고 계신 분중에 부동산에이전트가 계십니다.얼마전 이 분이 사정이 좋지 않아 집과 자동차 페이먼트를 연체하면서 크레딧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집페이먼트는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융자를 받지 못해 return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코싸인을 해주면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자동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며 부탁을 하기에 저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저의 아파트를 얻는데 도움을 주신 적이 있어서 저의 신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저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해서 융자를 받지나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증인이 함께 가야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고 허술한 융자기관에서는 적당히 서류에 기재사항을 적어 넣고 융자를 받아낸다고도 하는데 이분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무척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저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상사도 생기지 않겠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미국의 생활에 익숙지 않아 걱정만 많이 하고 있어요.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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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0 4:20:02 AM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막장 인생의 경우 허술한 융자기관을 통해 가짜 서류 작성을 통해 융자를 추진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허락도 없이 임의로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융자를 받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신고가 들어가면 FBI 수사를 거쳐 부동산에이전트 자격증 박탈은 물론이고 융자기관 직원까지 함께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은 후 상환을 하지 못하여 융자기관에서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라도 코사인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d**xe**** 님 답변 답변일 3/2/2010 8:11:38 PM
대부분의 융자관련 은행이나 회사에서는 신청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후에(신분증등) 본인이 서명하는가를 확인하고 공증합니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융자신청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융자서류에 서명할때는 반드시 본인이 나와야 하고 본인이 아닐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본인서명없이는 효력이 없고 작성하는 사람이 공증해야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증인과 공모하더라도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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