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허락도 없이 임의로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융자를 받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신고가 들어가면 FBI 수사를 거쳐 부동산에이전트 자격증 박탈은 물론이고 융자기관 직원까지 함께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융자를 받은 후 상환을 하지 못하여 융자기관에서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라도 코사인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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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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