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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과 deed lieu foreclusure 크래딧 손해정도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조회1,390 공감0 작성일2/15/2010 10:26:35 AM
차압과 숏세일은 차이가 있으나
자진 차압은 차압만큼 크레딧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진 차압과 숏세일 중 어느것이 더 낳은가요?
전 1차 융자밖에 없습니다
둘다 나중에 또 세금(1099c)을 더 내야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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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0 3:10:04 PM
일단 이론적으로는 차압의 경우는 7-10년 크래딧에 악영향이 가며 숏세일의 경우는 2-3년 영향이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페이먼트를 이미 페이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이미 크레딧에 영향이 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한 은행에서 추후 융자시 숏세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차압의 경우보다 융자승인이 잘된다고 단언할수는 없습니다. deed in lieu의 경우도 페이먼트를 다 내시면서 시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모르지만 이미 페이먼트가 밀리신 경우에는 은행측에서는 일단 융자조정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경우도 크래딧에 악영향을 더주고 말고의 차이를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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