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H-1B가 연장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자체가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워싱톤주는 가능합니다.
면허증이 유효할 때 하시면 시험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의 경우(유효한 타주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님의 경우는 소셜 카드가 있기에
1) 거주증명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당일에 바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3) 기간은 5년짜리 입니다.
신청 비용은 갱신은 45불
주의 사항
워싱톤주의 면허증으로 타주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를 본인의 이름으로 가지고 계시면 무면허 티켓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해서 타고 다니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