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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주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c**698****
조회1,093 공감0 작성일8/27/2011 11:22:10 AM
워싱턴람주에서 아이 학비 때문에 샌디에고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작은 아들이 UCSD 를 갔는데 만 2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켈리포니아에 거주를 해야한다는데요.
저의 이름으로 집렌트를 하고 자동차를 사고 운전면허를 딴 뒤에 일년이 지나면 인스테이트 학비 조건이 되나요?

그리고 워싱턴주 면허가 있으면 가주운전면허로 바로 바꿀수 있나요? 아니면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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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7/2011 11:37:04 AM
1. 가주에 거주한지 1년이 넘으면 인스테이트 학비 조건이 됩니다.
2.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 문제지는 LA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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