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2 3:42:5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 언니가 형제초청을 진행하실수는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은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진행해 놓으시고 수속기간동안 245i 부활이나 사면등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07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88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