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9/2012 4:23:13 PM 할수 있습니다.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할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체류신분에 관게없이 신고할 수 잇으며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불신고시 진학이나 세제등 불이익이 있습니다.신고싯점과 관게없이 실제 거주일로 신고가능하며영사관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인터넷에서 재외국민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낸 후,팩스나 스캔으로 여권사본1장을 보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07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88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