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2 11:27: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비자 유효기간과 체류신분은 별개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도 본인의 신분이 종료되었다면 추방유예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07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88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