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9 8:48:59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부모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미혼자녀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2019 12:02:43 AM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을 하실 순 있으나 대략 문호가 5-6년을 기다리셔야 하고 중간에 결혼을 해 버리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초청은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816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697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82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