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2 11:47:4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F-1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I-20를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시다면 내년 H-1B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