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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trainee visa 에서 H1 visa 질문 드립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k**om****
조회1,345 공감0 작성일9/12/2016 8:47:5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4년제 대학 디자인전공을 졸업하였고
한국에서 J1 trainee 비자를 받아 LA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인턴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비자 만료일은 2017 년 2월 2일입니다. H1비자를 생각중입니다.

H1 비자 신청 시작일 이 4월1 일 부터 인데 제 비자 만료일이 2월2일 입니다 하지만 한달 을 더 머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처도 3월2일 까지 박게 미국에 머물수 있는데
한국에 안들어가고 미국에서 비자 신청 과 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그레이스' 기간이라는 걸 본적이 잇는데 무엇인가요? 그레이스 기간이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건가요? 적용 될수 있다면 한국에 않들어가고도 미국에서 비자신청과 비자를 받을때까지 머물수 잇는 것인가요? 그리고 H1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이나 주급이 미국평균월급의 이상이거나 동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로서 H1비자를 받을수 잇는 최저 월급 이나 주급 비용을 얼마 인지도 혹시 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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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6 10:26:54 PM
안녕하세요

J1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시면 3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며, 해당 Grace Period 기간이 지나시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J1 비자가 만료되시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해외로 출국하셔서 취업비자 및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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