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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비자로 한국 입국시 궁금한 점

지역Hawaii 아이디h**a9****
조회1,876 공감0 작성일9/12/2016 3:48:55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J1 비자로 와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서 변경 한 후, 졸업해서 일할 수 있는 비자 OPT를 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는 만기가 2017년인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일을 하다가 잠깐 한국에 몇일 다녀 와야 하는데요.
걱정되는거는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한 상황이라, 여권에 나와 있는 VISA 의 경우는 J-1 비자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권 만료일은 2020년 입니다. 여권에는 J-1때 받은 비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한국을 잠깐 갔다가 다시 올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일을 해야해서 돌아 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갈 때 어떠한 서류를 꼭 준비 해 가야 하는지, 미국 입국심사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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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6 4:30:49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J1 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신후 미국에 재입국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해외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괜찮으실수 있겠지만, 기타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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