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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조회2,946 공감0 작성일9/7/2016 11:17:53 AM
안녕하세요 ,
현재 H1 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근무 완료 되어 현재 리뉴엘 진행중에 있고 ,
Notice of Action 받았지만 업데이트된 유효기간 날짜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주권 LC 접수 시작되었고/ H1 비자 진행중에 있는데,
문제는 운전면허가 9월에 만료됩니다.

DMV 리뉴엘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
만약 위에 서류중에 DMV 에서 요청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을때
불법 체류자들이 받는 DMV 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라고 우선 받아야 되는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6 2:10:42 PM
안녕하세요

H1b 연장 신청을 하셨다면, I-94 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체류 및일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DMV 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해주어야 옳지만, 대부분의 DMV 에서는 연장신청한 것 만으로는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b 신분이 살아계신 상태이시므로, 불법체류자들이 받는 AB60 운전면허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iohe**park**** 님 답변 답변일 9/7/2016 2:59:27 PM
CA는 아니고 GA 입니다만, 제작년 한달정도 비자연장 때문에 신분이 붕 떠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비자연장 거절되고 급하게 재신청하며 그랬는데, DMV에서 두달인가 면허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관련 비자서류 다 가져갔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Fee도 50불인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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