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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과 H-1B 비자 발급 가능성 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s**nefocu****
조회1,401 공감0 작성일9/6/2016 5:54:32 PM
안녕하세요.

올해 2월달에 제 실수로 워싱턴 주에서 음주운전에 걸려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체포된 바로 다음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Visa revocation메일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경미하게 수치를 오버 하였고,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고, 9월 말에 한번더 재판에 출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IT대기업에서 2년째 근무중이고,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 11일에 AOS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형이 10월 혹은 11월에 결혼을 하게 될 예정이고, Advance parole이 나오기 까지(대략 11월 정도 예상중) 기다릴 수 없을것 같아서 한국에 들어갔을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아오는 방법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Advance parole의 절차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2.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시에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검진까지 포함해서 시간이 대략 얼마정도 걸리게 될까요? 회사에서 휴가를 길게 받아도 10일 정도인데, 그 안에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3. 최종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약 나가게 된다면, 인터뷰를 할 시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해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다 친형의 결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결과나 나올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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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6 8:11:4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의 비자 Revocation Letter 를 대사관으로부터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새롭게 발급받으실때 해당 음주운전 기록으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비자가 박탈되신 상화에서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 미국 재입국시 새로운 비자가 필요하실텐데, 비자 박탈사유로 새로운 비자 발급또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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