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21 3:05:43 PM 국내선 비행기는 여권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1 12:29:44 AM 안녕하세요국내선 비행기는, 기존의 유효한 신분증 (여권 포함)으로 신분 증명만 가능하시다면, 탑승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479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26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1,950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2,984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14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