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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00 과 N600 서류에 대한 고민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역Illinois 아이디c**an329****
조회2,273 공감0 작성일6/29/2016 10:08:05 A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살이 되는 미국 영주권자 인데요

제가 N600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 도중 2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600 서류가 요구하는 사항에는 부모중 한분이 시민권자여야하고 저의 "친권"을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문제는 저희아버지와 저희어머니는 한국에서 이혼을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까지 저의 친권은 한국에 계신 저희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나이에 의해 친권은 말소된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버지와 9년간 살았지만 저의 서류상 친권은 항상 비시민권자이신 어머니에게 있었구요 그로인해 복지관에서는 제가 N600을 신처ㅇ하기에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여권 재발급을 세번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제 미국 첫 출입증며ㅇ을 할수있는 제 첫번째 여권을 잃어버리게됬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영사관에 연락하여 제 출입증명서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출입증명서에는 제 첫 출국 입국 날짜만 적혀있지 제가 미국에 입국했다는것이 명시가 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증명서가 충분할지 안할지 고민됩니다 이 두문제 때문에 제가 N600서류를 썼을때 Deny가 될지 심히 우려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것이 저의 N400 서류 적합 여부인데요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희아버지는 제가 16살때 시민권 취득을 하셨습니다그로인해 N600 suggestion을 받은것이구요

제가 만약 저 두 위험요소때문에 N400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였을때 이민국에서 저보고 N600서류로 다시 작성을 요구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1. 친권이 비시민권자이신 어머니에게 있었고 제 첫 여권이 아닌 출입증명서밖에 없어서 N600 서류를 내기에 적합할지 비적합할지 우려가됨

2. 그렇다고해서 N400을 작성하자니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을때 제 만18세 이하여서 N600으로 다시 작성하라 요구받을까 걱정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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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6 10:53:36 AM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친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으므로 본인께서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영주권 신분이시므로, N-400 을 통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cp****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10:22:23 A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97413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33737

참고하세요.

친권자인 어머님께서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귀하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친권자가 아니시므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N-600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시고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N-400 을 이용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을때 귀하가 18세 이하며서 N-600 으로 다시 작성하라 요구하지 않을것입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9/23/2023 9:51:18 PM
지금 이글을 적으신 분은 N-600 를 신청하면 거절될것입니다.

시민권자 부모의 Legal and Physical custody 증명을 해야하는데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legal custodian 이었다는 법원판결문이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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