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나 DWI자체로 시민권 신청시 automatic denial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주의하시고 꼭 application에 DUI conviction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m**6****님 답변답변일6/12/2016 11:49:15 PM
감히 전문가 님과 다른 답변을 올립니다. :) 도덕성 품성을 moral turpitude이라고 하는데, petty offense exception이 있습니다. 저또한 대학교때 좀 문제가 많았던 학생이었거든요... ㅋㅋㅋ
•the maximum penalty that you could have received for committing the offense is exactly one year or less, AND (받으신 판결문에 최고 가능 형량이12개월 이상이었는지가 관건 입니다. 참고로 CA에서는 DUI가 알콜측정 0.15%미만일경우에 maximum sentence가 6개월 입니다 그이상은 이상은 10개월) •you personally were sentenced to no more than six months imprisonment, regardless of the amount of time you actually served. (그리고 실제로 받으신 형벌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번만 법을 어겼을대는 exception이 허용이 됩니다. 이민법 Section 2 12(a)(2)(A) 아래 petty offense exception에 자세희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DUI case를 적으시고 판결문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