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UI 시민권 취득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k**ngsook6****
조회3,244 공감0 작성일6/12/2016 8:48: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구요
작년 6월에 음주운전으로코트에가서 재판받은 기록이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6 11:01:37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 확인하는데,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시고 5년이 지나실때까지 기다리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12/2016 10:01:39 PM
DUI나 DWI자체로 시민권 신청시 automatic denial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주의하시고 꼭 application에 DUI conviction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6/12/2016 11:49:15 PM
감히 전문가 님과 다른 답변을 올립니다. :) 도덕성 품성을 moral turpitude이라고 하는데, petty offense exception이 있습니다. 저또한 대학교때 좀 문제가 많았던 학생이었거든요... ㅋㅋㅋ

•the maximum penalty that you could have received for committing the offense is exactly one year or less, AND (받으신 판결문에 최고 가능 형량이12개월 이상이었는지가 관건 입니다. 참고로 CA에서는 DUI가 알콜측정 0.15%미만일경우에 maximum sentence가 6개월 입니다 그이상은 이상은 10개월)
•you personally were sentenced to no more than six months imprisonment, regardless of the amount of time you actually served. (그리고 실제로 받으신 형벌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번만 법을 어겼을대는 exception이 허용이 됩니다. 이민법 Section 2 12(a)(2)(A) 아래 petty offense exception에 자세희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DUI case를 적으시고 판결문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6/12/2016 11:57:46 PM
USCIS 관련 이민법 링크 첨부 합니다.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2006.html#0-0-0-234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