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아잇는 동안에 어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서 gift tax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9년에는 15000 까지는 누구에게 ( 개개인)주든지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15000 이상을 주시면 gift tax return form 709 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이전에 주엇든 금액과 올해의 gift 를 합해서 상속세 면세금액 이하이면 tax는 안나옵니다. 11.4 mil 이 한 개인의 2019 면세금액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generation skipping 에 관게가 아니고 아드님이 어머니께 gift 하시는 것이라 압니다. 위의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거주자(domiciliaries) 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증여보고할 때 - 한 사람 당 $15,000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때 보고합니다. - Generation-Skipping tax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때 무거운 과세를 하기 위하여 다른 증여와 구분하여 보고합니다. --- 해당 안됩니다. - 2019년은 그 동안 살아오면서 누적된 증여의 금액이 천만불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3) gift를 하는 질문자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현실에서 transfer같은 단어를 쓸때가 있는데 있습니다. 가령 어떤 채권 채무 문제가 있는데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나 가족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가 과거 몇 년정도는 그 거래를 무효화시키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합리적인 싯가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related party transaction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은 gift와 다른 것들 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자식이 왜 부모에게 집을 증여하려 하는지 Estate planning 측면으로 봤을 때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자면
1. 배우자가 아닌 가족 간의 트랜스퍼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2019년 기준 한 사람이 평생 세금 없이 증여와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1.4 million입니다.
3.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1년에 한 사람에게 증여를 $15, 0000 이상 할 경우 Form 709를 file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 현재까지 증여한 총액이 $11.4 million 미만이면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4. Generation-Skipping Transfer란 말 그대로 세대를 거르는 증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가 아니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입니다.
J**toda****님 답변답변일9/18/2019 5:31:48 PM
Esther Hwang 회계사입니다. 어떵께 다시 전문가 답변으로 가는지를 몰라서 여기에 적습니다.
질문하신 1 번 2번 모두 Yes 입니다.
그리고 받으신 어머니는 하실일이 업습니다. 보고도 세금도 내지 안습니다.
다만 gift 는 어머니의 cost 가 아드님의cost 입니다(이익금 계산때). 손실계산때는 증여시점의 싯가이고요. 아드님이 살때 escrow paper 와 현 싯가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싯가는 감정를 해서 가지고 잇으면 좋겟지만 못하시면 zillow 같은데 보시고 복사하여 대강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수 잇습니다. 혹시 필요시에.
g**en****님 답변답변일9/23/2019 2:42:26 PM
1-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2- 집값이 15000불 이상이기 때문에 709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