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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보험 SETTLEMENT 과세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b**o488****
조회1,111 공감0 작성일9/13/2019 4:14:54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상대방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나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SETTLEMENT 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SETTLEMENT 도 과세대상이라 TAX 보고시 IRS 에 보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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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3/2019 4:28:35 PM
Personal injury claim 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과상대상이 아닙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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