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봄에 1099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Schedule C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 세금보고 안하면 대개 1년 안에 주소지로 자동으로 세금추징의 편지가 옵니다.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 헬퍼로 일하면 세금공제 받을 것도 거의 없어서 세금고 많겠습니다. 내년에 한꺼번에 세금 낼 것이 걱정되면 지금 세금을 미리 좀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IRS form 1040 ES 2019 검색하여 이해한 후 세금을 미리 납부하세요
지금 질문은 독립된 자영업자처럼 1099를 받는 상황입니다. W-2는 종업원에게 발행 됩니다. 종업원은 작업시간과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지시를 받은대로 일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