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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038****
조회1,205 공감0 작성일3/8/2010 12:00:24 AM
2004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가족들만 미국에 있으며, 저는 재입국허가서를 3번째 받아가며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불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요? 어딘가에 있는 글을 보니 연중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는것 같아서요. 저는 일년에 10~20일 정도 미국에 머물다 오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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