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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권추심과 공소시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b**g****
조회1,597 공감0 작성일9/13/2019 4:15:10 PM
크래딧카드빚을 오래못값고 있습니다
채권에대한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는지요?
공소시효후에 추심은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크래딧기록도 정정 할수있을까요?
저는 약10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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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8:53:47 PM
먼저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을 할수가 없을을 알려 드립니다.


-카드빚의 소멸 시기는 주마다 다르게 됩니다. 보통 4년에서 7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4년입니다.
즉 4년안에 카드사나 채권자가 혹은 콜렉션이 소송 가능 합니다.
요즘은 소송을 많이 하는 추세 입니다. 즉 소송이 들어올경우 합의를 하지않거나, 엔서를 하여서 , 추후 세를먼트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저지먼트는 최대 20년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지먼트가 있는경우, 은행차압이나 월급 차압이 가능 합니다.

소멸이후에 (소송을 안당한경우) 라도 크레딧 리포트에는 3년 이상 나오게 됩니다.

권해 드리는것은 무작정 기다리는것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크레딧 리포트 내용을 분석 진달 받고나신후, 최상의 해결 방법을 준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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