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9/2011 7:54:36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방문비자 (B-2)가 있으면 운전면허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단 체류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92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