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달이 아니고 10일 동안은 괜찮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주한지 10일 이내에 면허증과 차량을 교환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경찰은 10일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로 면허증을 교환하지 않았고, 또 차량의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지네스를 하면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4. 님의 상황에서는 한달 있으면서 차량과 면허증을 캘리포니아주로 교환했다가 또 미네소타로 돌아가시면 또 미네소타주로 챠량과 면허증을 바꾸어야 한다면 아주 불편한 일일 것 같습니다.
5.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법적인 것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1년에 두 차례식 양쪽 주의 차량국을 방문해서 교환하는 불편함과 그 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와 차량등록세와 경찰에게 잡힐 가능성과 잡혔을 때에 받을 벌금을 고려해서 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