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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면허로 LA에 한달이상 있을 수 있는지요?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조회5,904 공감0 작성일9/8/2011 5:47:22 AM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많은것을 배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하나를 올립니다

페인팅 사업을 하는 관계로 미네소타에서 LA로 1년에 한달정도 가서 일하고 옵니다
이때 사업차량과 저는 타주면허로 있는것인데 괜찮은것인지요?

LA에 사는 어떤분의 말로는 한달까지는 괜찮다 하는데 만약 그분 말대로 한달이 넘으면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한달이상씩 있는것이 위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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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8/2011 6:55:12 AM
1. 원칙적인 법적용으로는 괜찮지는 않습니다.
2. 한달이 아니고 10일 동안은 괜찮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주한지 10일 이내에 면허증과 차량을 교환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경찰은 10일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로 면허증을 교환하지 않았고, 또 차량의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지네스를 하면 티켓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4. 님의 상황에서는 한달 있으면서 차량과 면허증을 캘리포니아주로 교환했다가 또 미네소타로 돌아가시면 또 미네소타주로 챠량과 면허증을 바꾸어야 한다면 아주 불편한 일일 것 같습니다.
5.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법적인 것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1년에 두 차례식 양쪽 주의 차량국을 방문해서 교환하는 불편함과 그 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와 차량등록세와 경찰에게 잡힐 가능성과 잡혔을 때에 받을 벌금을 고려해서 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1500**** 님 답변 답변일 9/8/2011 7:02:30 PM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아주 용감한 일 하고 다녔네요
전문가님 답변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많은 고민이 생기네요
전문가님 답변을 토대로 정상적인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9/8/2011 7:12:18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9/9/2011 6:57:34 AM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아래의 조항은 CA DMV에 안내 되어 있는것 입니다.
즉 , 방문자의 경우는 본인의 주거지의 면허가 유효한경우에 CA 에서 별도의 면허 취득없이 운전이 가능 합니다.
제 해석은, 1달을 머무르는 경우, 방문자로 보야야 할것 같습니다.
If you are a visitor in California over 18 and have a valid driver license from your home state or country, you may drive in this state without getting a California driver license as long as your home state license remains valid.

If you become a California resident, you must get a California driver license within 10 days. Residency is established by voting in a California election, paying resident tuition, filing for a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or any other privilege or benefit not ordinarily extended to nonresidents.

d**lo**** 님 답변 답변일 9/9/2011 9:39:52 AM
LaLaLand (yonggusung)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한달 머물면서 면허증과 챠량 번호판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도 한달 있으면서 등록하려면 새차일 경우에는 등록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님의 해석은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의 타고 다니는 차가 개인 승용차가 아니고 페인트 공사를 하는 차량입니다. 어느 경찰이 페인트용 차량이 한달 머무는데 방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30일 째가 되어 가는 날 재수 없는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캘리포니아주에 온지 얼마되었냐고 하면, 30일 되었지만 나는 방문이다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캘리포니아주에 온지 얼마 되었냐고 물을 때에 10일 미만으로 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곳에 온지 30일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주일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재수가 없으면 공사 현장 옆에 경찰이 계속 와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경찰이 한 달된 것을 알고 물을 때에는 티켓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얼마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콘도에 1년에 한달씩 휴가 와서 지내는 분이 경찰에게 티켓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바주의 차량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 받은 티켓이었습니다.
여러해 이렇게 다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티켓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호텔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콘도에 한달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그 콘도에 네바다주 경찰로서 사명에 충실한 경찰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였지만 네바다주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는 네바다 주 것을 사용하면서 돈은 다른 주에 내고 있으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 질문자가 정확한 법을 물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4:19:56 AM
2011 CA Driver Handbook Page 2 에 보면 거주자와 성인 방문자, 미성년 방문자의 운전면허 취득 요구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 가 되기 위해서는, 가주 투표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가주 거주자 학교등록금 을 내거나 (이경우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주택 재산세에 주 거주지로 감세를 받거나, 기타의 거주자 로서의 특권을 받게되거나, 1달간 페인트 작업을 하러온 경우에는 거주자 가 되고자 하는 의도 가 없는것으로 해석 하여야 합니다.
네바다 경우는 타주이므로 가주에 대한 질문에 적용이나 준용 할수 없습니다.

New Residents
When you become a California
resident and you want to drive in
California, you must apply for a
California driver license within
CA Drivers
10 days. Residency is establish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the
following:
• Being registered to vote in California
elections.
• Paying resident tuition at a California
college or university.
• Filing for a home 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 Receiving any other privilege or
benefit not ordinarily extended to
nonresidents.

Adults Visiting California
Visitors over 18 years old with a
valid driver license from their home
state or country may drive in California
without getting a California
driver license as long as their home
state license is valid.

Minors Visiting California
Visitors between 16 – 18 years old
may drive with their home state
license for only 10 days after arriving
in California. After 10 days,
they must have a:
• Current California driver license,
or
• Nonresident Minor’s Certificate
(which is issued by DMV) to a
minor with 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
d**lo****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6:24:40 PM
경찰은 교통위반 티켓을 발급하면서 운전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였는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무슨 세금을 내었는지, 거주자로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캘리포니아주에 온지 얼마되었냐고 물어보고 그의 대답과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방문자처럼 보이는지를 보고 티켓을 발부합니다. 페인트용 트럭과 페인트 작업을 한 흔적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운전자를 방문자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네바다의 예를 든 것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는 거의 방문자들로 경제가 움직이는 도시인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네바다주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캘리포니아주는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네바다주 보다 법적용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주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 온지 얼마가 되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2주 되었다고 했다가 10일 안에 하지 않았다고 면허증을 바꾸라고 하며 콜렉션 노티스까지 주면서 티켓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 많은 사람들이 실제 티켓을 받은 후에 제게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에서 티켓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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