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2 6:15:5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F-2에서 H-1B로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올해는 H-1B 쿼터가 만료되어 내년4월1일 새로 접수가 시작되면 가능하고 승인 받을경우 10월1일부터 근무 가능 하겠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