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출산해도 미국 시민권은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 체류시 재입국시 문제가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한국체류기간을 6개월이내로 계획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거나 미국에서 출산하시고 한국에서 가족이 입국하는 방법도 고려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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