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능한 취업비자는 H-1B입니다. 올해 쿼터는 만료가되어 내년 4월1일 접수해서 승인빋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
신규회사도 스폰서가 가능하고 외국 고용인에게 급여를 지불할수있는 충분한 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4년재대학 졸업자로 음악관련 전공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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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